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7조(「민법」의 준용)제4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법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제27조(「민법」의 준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보건의료기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