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8조(유사명칭 사용금지)제3장 연구중심병원의 육성

법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3장 연구중심병원의 육성

제18조(유사명칭 사용금지)

2026-06-01 시행분 기준 2024. 7.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