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8조(유사명칭 사용금지)제3장 연구중심병원의 육성

법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3장 연구중심병원의 육성

제18조(유사명칭 사용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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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이 아니면 연구중심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24. 7.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