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7조(연구중심병원의 지원)제3장 연구중심병원의 육성

법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3장 연구중심병원의 육성

제17조(연구중심병원의 지원)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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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연구중심병원의 지원) 정부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기술의 개발ㆍ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2024. 7.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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