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3조(보고 등)제2장 보건의료기술 진흥 시책

법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장 보건의료기술 진흥 시책

제13조(보고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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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고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3조 및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024. 7.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