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0조(보건의료정보의 진흥)제2장 보건의료기술 진흥 시책

법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장 보건의료기술 진흥 시책

제10조(보건의료정보의 진흥)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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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건의료정보의 진흥)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보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의료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육성

2. 보건의료ㆍ복지 분야의 전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의 표준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관리

3. 보건의료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업

2024. 7.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