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소상공인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5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12조의8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신설2025. 7. 22. 시행 예정
- 제21조 기금의 사용 등개정2025. 7. 22. 시행 예정
- 제21조의2 정보 제공 요청 등신설2025. 7. 22. 시행 예정
- 제22조의2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개정2025. 7. 22. 시행 예정
- 제29조 벌칙개정2025. 7. 22. 시행 예정
- 제12조의4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5조의5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9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개정2026. 6. 3. 시행 예정
- 제16조의3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개정2026. 6. 3. 시행 예정
- 제21조 기금의 사용 등개정2026. 6. 3. 시행 예정
- 제16조의6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개정2026. 6. 17. 시행 예정
- 제12조의9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신설2026. 7. 1. 시행 예정
- 제21조 기금의 사용 등개정2026. 7. 1. 시행 예정
- 제12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개정2026. 11. 27. 시행 예정
- 제9조의2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신설2027. 3. 30.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23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454호, 2024. 9.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53호, 2024. 1.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백년소상공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으로 본다.
제2조(백년소상공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으로 본다.
부칙 <제19991호, 2024. 1. 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62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18호, 2023. 3.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8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8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180호, 2023. 1.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92호, 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 다만, 정부는 공포된 날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 다만, 정부는 공포된 날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
부칙 <제18105호, 2021. 4.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912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12호, 2021. 1. 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53호, 2020. 12. 22.>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7653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7624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피해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2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발생되어 있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재난 피해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특례) 제21조제1항제22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매출액 감소 요건 충족을 전제로 2020년 9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우선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9]
[시행일: 2024.1.9] 제3조
제2조(재난 피해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2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발생되어 있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재난 피해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특례) 제21조제1항제22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매출액 감소 요건 충족을 전제로 2020년 9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우선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9]
[시행일: 2024.1.9] 제3조
부칙 <제17000호, 2020. 2.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54호, 2020. 2. 4.>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제1695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⑦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⑦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6652호, 2019. 11. 26.>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법률 제16523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2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법률 제16523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2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523호, 2019. 8.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70호, 2018.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01호, 2018. 12. 31.>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6101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7항"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7항"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5921호, 2018. 12.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87호, 2018. 6. 12.>
부칙(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15687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2>까지 생략
<16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3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5조, 제17조제5항제13호ㆍ제1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제21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24조제4항 및 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16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2>까지 생략
<16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3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5조, 제17조제5항제13호ㆍ제1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제21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24조제4항 및 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16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364호, 2016. 12. 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22호, 2016. 3. 29.>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제1412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⑬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⑬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850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86호, 2015.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 및 입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314호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법률 제6314호 小企業支援을위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하며, 이하 "종전의 제5조"라 한다)에 따라 공장용도로 사용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5조에 따른다.
제3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 법에 따른 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1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의4에 따른 소상공인진흥원과 종전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1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8조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이 한 행위나 해당 소상공인진흥원 또는 시장경영진흥원에 대하여 한 행위는 공단이 하였거나 공단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4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7에 따라 설치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제5조(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11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로 본다.
제6조(연합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12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법에 따른 연합회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5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법률 제12695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23조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한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한다.
④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한다.
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 중 "소기업과 소상공인(「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⑦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건축 및 입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314호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법률 제6314호 小企業支援을위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하며, 이하 "종전의 제5조"라 한다)에 따라 공장용도로 사용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5조에 따른다.
제3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 법에 따른 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1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의4에 따른 소상공인진흥원과 종전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1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8조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이 한 행위나 해당 소상공인진흥원 또는 시장경영진흥원에 대하여 한 행위는 공단이 하였거나 공단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4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7에 따라 설치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제5조(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11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로 본다.
제6조(연합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12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법에 따른 연합회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5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법률 제12695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23조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한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한다.
④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한다.
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 중 "소기업과 소상공인(「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⑦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9. 20.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백년소상공인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백년소상공인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