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제6장 소상공인연합회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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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장 소상공인연합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상공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2.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⑥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12.31>

1. 소상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2.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4.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5.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사업

6.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정보화체계 구축ㆍ운영

7.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ㆍ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8.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

9.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 정회원의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연합회 정회원으로 하여금 업무나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임원의 해임 또는 연합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합회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