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제3장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2026. 6. 3. 전까지) 2026. 6. 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7.26, 2018.12.11, 2021.4.20>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ㆍ인력ㆍ판매ㆍ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5.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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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3. 시행 · 추가 36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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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7.26, 2018.12.11, 2021.4.20, 2025.12.2>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ㆍ인력ㆍ판매ㆍ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5.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6.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지원
8. 소상공인의 출산ㆍ육아 및 일ㆍ가정 양립의 지원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7. 10. 시행 ~ 2026. 6. 3. 전 · 법령일련번호 258441@2024-07-10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7.26, 2018.12.11, 2021.4.20>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ㆍ인력ㆍ판매ㆍ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5.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