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제30조(과태료)제8장 벌칙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제30조(과태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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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과태료)

① 제17조제9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16>

1. 제1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백년소상공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4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2024. 7.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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