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7.7, 2025.1.21>
1. 제1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재난지원 관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② 연합회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0. 시행분 → 2025. 7. 22. 시행분 · 추가 53어절 · 삭제 18어절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7.7, 2025.1.21>
1. 제1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업무이외의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자
2.2년제21조의2제4항을 이하의위반하여 징역제공받은 자료 또는 2천만원정보를 이하의이 벌금에법에 처한다.따른 <신설소상공인재난지원 2021.7.7>관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② 연합회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7.7, 2025.1.21>
1. 제1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업무
2.
② 연합회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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