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제2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제5장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제2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상공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⑤ 기금의 관리ㆍ운용자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