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제17조의3(대리인의 선임)제4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17조의3(대리인의 선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상공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공단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