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제16조(백년소상공인의 요건)제3장의3 백년소상공인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3 백년소상공인

제16조(백년소상공인의 요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상공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백년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제조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소공인

2. 제1호 외의 업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소상공인

3.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개시, 계속 유지, 차별성, 기여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0. 시행분 → 2024. 7. 17. 시행분 · 추가 85어절 · 삭제 9어절

삭제추가
제16조 삭제 <2020.2.4>
제16조(백년소상공인의 요건)
① 백년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제조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소공인
2. 제1호 외의 업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소상공인
3.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개시, 계속 유지, 차별성, 기여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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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8839@2024-07-17

제16조(백년소상공인의 요건)

① 백년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제조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소공인

2. 제1호 외의 업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소상공인

3.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개시, 계속 유지, 차별성, 기여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