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제16조(백년소상공인의 요건)제3장의3 백년소상공인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3 백년소상공인

제16조(백년소상공인의 요건)

2022-07-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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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백년소상공인의 요건)

① 백년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제조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소공인

2. 제1호 외의 업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소상공인

3.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개시, 계속 유지, 차별성, 기여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7.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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