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제16조의6(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제3장의3 백년소상공인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3 백년소상공인

제16조의6(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현행 (2026-10-29) 2026. 6.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조의6(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① 백년소상공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의 등록, 준수사항,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제26조의9, 제26조의12, 제26조의13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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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0. 시행분 → 2026. 6. 17.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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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6(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① 백년소상공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의 등록, 준수사항,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제26조의9, 제26조의12, 제26조의13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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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273@2026-06-17

제16조의6(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① 백년소상공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의 등록, 준수사항,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제26조의9, 제26조의12, 제26조의13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