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9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② 대의원의 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2026. 2.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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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② 대의원의 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2026. 2.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