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9조(대의원)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령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9조(대의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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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② 대의원의 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2026. 2.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