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사업)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령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사업)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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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의 지급

2.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3. 퇴직연금급여를 받는 회원에 대한 제16조의6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

4.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5.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026. 2.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