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97조(장해보상)제10장 재해보상

법령 선원법 제10장 재해보상

제97조(장해보상)

2024-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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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장해보상) 선원이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2024. 1.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