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93조(생리휴식)제9장 소년선원과 여성선원

법령 선원법 제9장 소년선원과 여성선원

제93조(생리휴식)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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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생리휴식) 선박소유자는 여성선원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1.6.15>

2024. 1. 2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