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8조(항로에 의한 항해)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법령 선원법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제8조(항로에 의한 항해)

2024-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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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항로에 의한 항해) 선장은 항해의 준비가 끝나면 지체 없이 출항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정하여진 항로를 따라 도착항까지 항해하여야 한다.

2024. 1.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