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72조(유급휴가의 부여방법)제7장 유급휴가

법령 선원법 제7장 유급휴가

제72조(유급휴가의 부여방법)

2024-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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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유급휴가의 부여방법)

① 유급휴가를 줄 시기와 항구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협의에 따른다.

② 유급휴가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나누어 줄 수 있다.

2024. 1. 2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