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2조(유급휴가의 부여방법)
① 유급휴가를 줄 시기와 항구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협의에 따른다.
② 유급휴가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나누어 줄 수 있다.
2024. 1. 2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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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유급휴가의 부여방법)
① 유급휴가를 줄 시기와 항구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협의에 따른다.
② 유급휴가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나누어 줄 수 있다.
2024. 1.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