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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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휘명령권) 선장은 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선내에 있는 사람에게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024. 1. 2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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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휘명령권) 선장은 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선내에 있는 사람에게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024. 1.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