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선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특례) 선박의 설비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그 선박에 적용할 선원의 자격요건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64조와 제65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4조이 법령제65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73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조승무정원 다음 조 제66조의2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