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66조(선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특례)제6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법령 선원법 제6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제66조(선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특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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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선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특례) 선박의 설비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그 선박에 적용할 선원의 자격요건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64조와 제65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4. 1. 2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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