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63조(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제6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법령 선원법 제6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제63조(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선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선원당직국제협약"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선박소유자는 선박 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1. 해기(海技) 능력의 향상을 위한 선원의 선상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ㆍ실시

1의2. 해양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선상 비상훈련의 실시

2. 항해당직에 관한 상세한 기준의 작성ㆍ시행

3. 선박 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선상훈련ㆍ평가계획의 수립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항해당직 기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