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소년선원의 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0조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다음 조 제61조의2실습선원의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