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50조(선원수첩 등의 대여 및 부당사용 금지)제4장 선원근로계약

법령 선원법 제4장 선원근로계약

제50조(선원수첩 등의 대여 및 부당사용 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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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선원수첩 등의 대여 및 부당사용 금지) 선원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2024. 1. 2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