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선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50조의2(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79조 과태료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0조선원수첩 등의 대여 및 부당사용 금지 다음 조 제51조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