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6조(선원수첩의 발급 제한)
① 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선원수첩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2.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삭제<2021.6.15>
② 해양항만관청은 선원수첩을 발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선박 또는 승선구역을 한정하거나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 1.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