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해외취업 신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국적 선박소유자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외취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자를 통해 외국 국적 선박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선원관리사업자가 해당 선원의 해외취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조이 법령제112조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79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조선원명부의 공인 다음 조 제45조선원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