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4조의2(선원의 날)제1장 총칙

법령 선원법 제1장 총칙

제4조의2(선원의 날)

2024-07-24 시행분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조의2(선원의 날)

① 선원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선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원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