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30조(강제저축 등의 금지)제4장 선원근로계약

법령 선원법 제4장 선원근로계약

제30조(강제저축 등의 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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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강제저축 등의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 관리를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024. 1. 2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