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 선박소유자 및 선원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선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67조 벌칙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쟁의행위의 제한 다음 조 제25조의3선내 괴롭힘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