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23조(위험물 등에 대한 조치)제3장 선내 질서의 유지

법령 선원법 제3장 선내 질서의 유지

제23조(위험물 등에 대한 조치)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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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위험물 등에 대한 조치)

① 흉기, 폭발하거나 불붙기 쉬운 물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과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승선한 사람은 즉시 선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24.2.6>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물건에 대하여 보관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선장은 해원이나 그 밖에 선박에 있는 사람이 인명이나 선박에 위해(危害)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는 그 위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25. 8. 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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