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21조(선박 운항에 관한 보고)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법령 선원법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제21조(선박 운항에 관한 보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선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선박의 충돌ㆍ침몰ㆍ멸실ㆍ화재ㆍ좌초, 기관의 손상 및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2. 항해 중 다른 선박의 조난을 안 경우(무선통신으로 알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인명이나 선박의 구조에 종사한 경우

4.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5. 미리 정하여진 항로를 변경한 경우

6. 선박이 억류되거나 포획된 경우

7. 그 밖에 선박에서 중대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