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20조(서류의 비치)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법령 선원법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제20조(서류의 비치)

2024-07-24 시행분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0조(서류의 비치)

①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선박국적증서

2. 선원명부

3. 항해일지

4. 화물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선원명부 및 항해일지 등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