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8조(유류품의 처리)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법령 선원법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제18조(유류품의 처리)

2025-01-07 시행분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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