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조(선장직무대행자에 대한 적용) 이 장 중 선장에게 적용할 규정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1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9조과태료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