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6조(항해의 안전 확보)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법령 선원법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제16조(항해의 안전 확보)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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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항해의 안전 확보)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해당직, 선박의 화재 예방, 그 밖에 항해안전을 위하여 선장이 지켜야 할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 1.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