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조(벌칙) 선박소유자가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임금의 최저액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15.1.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9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78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8조벌칙 다음 조 제170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