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69조(벌칙)제17장 벌칙

법령 선원법 제17장 벌칙

제169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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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벌칙) 선박소유자가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임금의 최저액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24. 1. 2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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