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68조(벌칙)제17장 벌칙

법령 선원법 제17장 벌칙

제168조(벌칙)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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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벌칙)

① 선박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외의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0.2.18, 2023.10.24>

1. 제25조의4제6항을 위반하였을 때

1의2.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1의3. 제55조의2를 위반하였을 때

2. 제5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월 고정급,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제91조제2항 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5. 제111조를 위반하여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직업소개, 모집 및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았을 때

② 제1항제1호의2부터 제3호까지의 벌칙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3.10.24>

2024. 1.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