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조(벌칙)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1. 선박소유자가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였을 때2. 선박소유자가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였을 때3.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제25조의2를 위반하였을 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2조 ① ②이 법령제25조의2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78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6조벌칙 다음 조 제168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