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67조(벌칙)제17장 벌칙

법령 선원법 제17장 벌칙

제167조(벌칙)

2025-07-01 시행분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7조(벌칙)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1. 선박소유자가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였을 때

2. 선박소유자가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3.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제25조의2를 위반하였을 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