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53조(서류 보존)제16장 보칙

법령 선원법 제16장 보칙

제153조(서류 보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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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서류 보존) 선박소유자는 선원명부, 선원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024. 1. 2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