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42조(설립)제15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법령 선원법 제15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142조(설립)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42조(설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3.3.23>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