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41조(인증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제14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법령 선원법 제14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41조(인증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41조(인증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인증검사에 불복하는 자는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5.1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