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3조(조난 선박 등의 구조)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법령 선원법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제13조(조난 선박 등의 구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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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조난 선박 등의 구조) 선장은 다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을 알았을 때에는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4. 1.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