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2조(선박 충돌 시의 조치)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법령 선원법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제12조(선박 충돌 시의 조치)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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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선박 충돌 시의 조치) 선박이 서로 충돌하였을 때에는 각 선박의 선장은 서로 인명과 선박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선박의 명칭ㆍ소유자ㆍ선적항ㆍ출항항 및 도착항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1. 25. 시행분 (참고)